1. 정보보호 융합전공 학생의 권리와 의무

    ① 정보보호 융합전공 학생은 교육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졸업 여부, 취업 여부 및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      ② 정보보호 융합전공 학생은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정보보호 융합전공에서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 

2. 학업장려금 등 지원사항

     ① 정보보호 융합전공 학생들 중 3학년 이상인 재학생들만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 받을 수 있다. (2학년, 휴학생은 지원 불가)

    ② 기존에 국가로부터 학과에 지원되는 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 학생의 경우 정보보호 융합전공에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    정보보호 융합전공 학생이 전공포기, 변경, 휴학, 제적 등의 사유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업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