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칙 제35조(전공이수의 체계)

 

① 전공이수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1전공: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
2. 제2전공: 소속 학과 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


② 제2전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중전공: 제1전공에 이어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
2. 융합전공: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한 융복합과정을 이수하는 것
3. 학생설계전공: 학생이 설계하고 총장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


③ 졸업을 위해서는 제1전공과 아울러 심화전공 또는 제2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


④ 각종 증명서와 졸업증서에 제1전공과 아울러 심화전공 또는 제2전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.

 

2.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 융합전공

 

제108조(자격과 신청 등) ① 융합전공의 자격과 신청에 관해서는 제100조를 준용한다.

② 융합전공의 종류, 주관대학, 참여학과, 학위명 등은 [별표3]과 같다.

 

제109조(선발인원과 전형방법) ① 융합전공의 정원, 선발인원,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정한다.

② 융합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110조(학점의 이수와 인정) ① 융합전공학생은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융합전공학생이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해당 융합전공 이수학점 중에서 3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서는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할 수 있다.

 

제111조(이수포기) 융합전공의 이수포기에 관해서는 제104조를 준용한다.

 

제112조(졸업의 사정과 시기) ① 융합전공 졸업사정은 각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주관한다.

② 융합전공 주관대학(학부)은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대학(학부)에 통보한다.

③ 융합전공학생은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는 졸업을 할 수 없다.

 

제113조(학위수여) 융합전공학생이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
 

제114조(증명서) 융합전공 증명서에 관해서는 제107조를 준용한다.

 

제115조(지침)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